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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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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02일(화)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 매년변동)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4,094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9억5,200만원을 납부 받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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