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NULL

2023년 12월 27일(수) 11:22 [설악뉴스]

 

속초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추가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편입을 희망하는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이 시청에서 혼인 신고서와 함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청은 전입 신고서를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검토 후 처리하여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속초시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되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