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NULL

2023년 12월 27일(수) 11:22 [설악뉴스]

 

속초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추가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편입을 희망하는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이 시청에서 혼인 신고서와 함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청은 전입 신고서를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검토 후 처리하여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속초시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되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