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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74건 보상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 지급

2023년 12월 22일(금)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74건, 50,392㎡로 피해보상금은 54,304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벼, 옥수수, 고구마, 팥,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벼가 39건 29,420㎡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옥수수 31건 19,501㎡와 고구마 2건 471㎡ 순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4건 18,344㎡, 강현면 16건 12,049㎡, 서면 12건 8,442㎡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양양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68건(면적 22,574㎡)에 대하여 26,689천원 지급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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