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줄여

NULL

2023년 12월 20일(수) 09:57 [설악뉴스]

 

고성군이 내년 1월1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 변경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상 지류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은 할인 구매 한도 기존 70만 원(지류 30, 카드 40)에서 50만 원(카드 50, 지류 미할인)으로 변경되고, 할인율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10% 특별할인율에서 5% 평시 할인율로 변경되지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추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확대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불확실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되었지만, 고성사랑카드 모바일 QR결제 서비스 도입 등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