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기초단체중 필수조례 정비 전국 1위

NULL

2024년 07월 18일(목) 10:22 [설악뉴스]

 

속초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필수조례 정비율에서 97.3%의 정비율을 달성하여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필수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선 8기 속초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행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착실히 진행한 결과 2022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필수조례 정비율 상위 10곳과 하위 10곳의 자료를 보면 속초시가 20%가 늘어나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필수조례 정비율 전국 1위 달성에 힘입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강원 18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