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18 오전 10:33:14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양수 의원,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안 발의

NULL

2024년 07월 18일(목) 10:15 [설악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이 규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 남대천 샛강 야간 조명 정비

설악산·온천·먹거리까지 속초의 매력 관광

양양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

양양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고성문화재단,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남문9·10길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시행

양양군 ‘현남행정문화복합센터’ 본격 추진

양양군, 추석 앞두고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생태탐방로 조성

양양군의회,안미영.최근배 의원 첫 군정질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