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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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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0일(수) 10:07 [설악뉴스]

 

고성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물가 관리 총괄과 물가안정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단속반, 피서지 지도·단속반 등 3개의 대책반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담합에 의한 가격책정, 가격,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를 중점 관리하며, 각종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군 관리 해수욕장 3개소(화진포, 송지호, 삼포)에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민원 사항 접수,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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