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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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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5일(금)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9년 ~ 2023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기준)이며, 관내 13,354필지, 481.3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불법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설악뉴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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