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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방문판매업소.통신판매업소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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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목)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 통신판매업소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지역 방문판매업체 6개소, 전화권유 판매업체 1개소, 통신판매업소 865개소 등 총 87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통신판매업소는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등 시스템 확인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변경 및 휴업·폐업상태 신고 여부 △방문판매원명부 작성 여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 및 청약철회 준수 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록 사항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제 방해 여부 등 각 판매업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이다.

양양군은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며, 통신판매업의 경우 파산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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