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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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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목) 10:09 [설악뉴스]

 

고성군이 여름철 산간 계곡 및 산행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고성군은 산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은 공무원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주변으로 미등록 상업시설 운영에 따른 불법전용, 입목 훼손 행위, 생활 쓰레기·폐기물 등 상습 투기·적치, 취사·흡연 등 소각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현수막·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단속 내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는 절차에 따라 사법 처리 후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 부과, 무허가 시설물은 경찰 등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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