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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행정처분

건축법,관광진흥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법률 등 위반해 행정처분

2024년 06월 26일(수) 10:18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2020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추진된「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26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쥬간도에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21.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고,「‘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도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쥬간도에 대하여 2차례의 ‘청문절차’ 진행과 ‘위법성 해소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거쳐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최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 절차상 하자(타당성분석 및 대상사업 지정 절차 누락) 치유가 불가하여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었다.

이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대관람차 포함) 신청의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로부터 경관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쥬간도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이후 개별법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관광진흥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바, 앞으로도 속초시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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