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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경동대학교 부지 개발행위 못한다

속초시,경동대 부지 30여만평방미터 일체 개발행위 막는 초강력한 규제

2024년 06월 24일(월) 14:40 [설악뉴스]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학교부지 매각 추진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동대학교(옛. 동우대학교) 부지 일원 29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 했다.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측에서 지난 5월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5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1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설악뉴스


속초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부지 약 30여만평방미터에 대해『국토계획법』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일체의 개발행위를 막는 초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부지는 속초역 인근이자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장래 도시 확장에 대비할 수 있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공익성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속초시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학교법인 경동대가 속초시와 사전협의 없이 속초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학교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속초시의회, 옛 동우대 부지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부지에 대해 매각 반대를 이어 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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