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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중이용시설 흡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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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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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목) 10: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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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뉴스 | 양양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0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699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로 모두 2,10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양군은 오는 8월까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양군보건소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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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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