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특색있는 골목형 상권 발굴 나서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 위해 8월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모집

2024년 06월 12일(수)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모집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청 조건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양양군은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조례제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지리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였다.

골목상점가 2,000㎡이내의 면적에서 도로면적 등을 제외하였으며, 구역내 ‘30개 이상’의 점포 개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주 및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 상인들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하였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