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NULL

2024년 05월 26일(일) 15:43 [설악뉴스]

 

고성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성군은 5천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고성군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군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외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한 연계 단속시스템을 7월 이내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매년 12월~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은 2024년 5월 중순 기준 784대로 전체 등록 차량 1만 7,000대의 약 4.6%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