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원특별법 개정 법률 범도민 설명회, 양양에서 개최

NULL

2024년 05월 24일(금) 10:27 [설악뉴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범도민 설명회’가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농정·산림·환경·국방 등 핵심 특례제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동해안 시군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

설명회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태백시에서 시·군 의원과 사회단체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 순서는 김명선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 김진하 양양군수의 환영사,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의 축사가 진행되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강원특별법 시행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을 비롯하여 2차 개정 특례를 활용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강원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