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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람, 드론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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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수)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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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6명)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 현재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11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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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뉴스 | |
이들은 양양·속초·고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봄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가을철에도 시기별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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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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