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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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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수) 09:58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4년 속초시의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346백만원으로 지방세 2,713백만원(이월체납액 5,427백만원의 50%), 세외수입 1,633백만원(이월체납액 6,532백만원의 25%)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집중 실시,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압류 등의 징수활동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의 경우 분납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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