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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관람차 철거 수순 돌입 할 듯

속초시 5월 중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과정 거쳐 본 처분 집행 예정

2024년 05월 19일(일) 14:58 [설악뉴스]

 

속초시가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관람차를 철거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속초시는 대관람차 사업 승인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고, 공유수면 등 사업 지정구역이 아닌 곳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속초시는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등 구체적인 위법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이 같은 불법사실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원상회복 처분을 예고하고, 대관람차 측과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쩔수 없이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이다.

속초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이달 중 11건의 본 처분을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청문할 때부터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진행과정을 볼때 위법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 본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상영업 중인 대관람차 업체 측은 당시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속초시가 본 처분시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대관람차 운행사 측이 속초시의 집행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 시간을 끌더라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탑승동의 경우 건축법상 오는 2024년 초 재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초시의 연장 혹은 사용 승인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속초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대관람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국토계획법상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대관람차가 건축됐고, 일반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유수면에 탑승장이 들어 난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 전임 속초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한 행정 처리가 확인돼 일부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강원도 징계위도 당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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