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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원,주차장내 캠핑취사 행위 단속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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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월) 12:4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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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의회,이종석 의원 | ⓒ 설악뉴스 | 양양군의회 이종석의원이 불법행위 캠핑카를 규제하고자 대표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월 13일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가 있긴 했으나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자치단체는, 양양군이 처음이다.
이 군의원에 따르면 관내 해안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사용자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24.9.10.시행) 사항을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반영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양양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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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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