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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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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일) 14:30 [설악뉴스]

 

속초시는 어업인·어선원에게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4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신청 대상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 종사 기간이 3년 이상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신청연도의 직전연도(2023년) 기준 판매금액 1억원 미만 등의 직불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지난해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가족어선원, 어선소유자 제외) 중 직불제 지급 요건을 모두 준수한 어선원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를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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