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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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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목) 10:08 [설악뉴스]

 

속초시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해고, 폐업 등으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소재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이고, 지원 요건은 보험마다 개별 판단하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내 소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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