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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닭강정업소 대한 원산지 표시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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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수) 10:03 [설악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양양사무소(사무소장 오세황, 이하 농관원)은 하계휴가철을 대비하여 관내 유명먹거리인 닭강정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5.15.부터 6.30.까지(1달반)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관내 닭강정 취급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 강원지원 속초·양양사무소장은 “소비자와 관광객이 관내 유명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관광객도 상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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