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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관위,투표지 촬영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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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금) 09: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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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속초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동법 제214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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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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