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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마약류 재배 및 불법사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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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4일(목) 10:04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 및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양귀비는 일부 어촌,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차원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한 재배,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박형민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 할 것이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2023년 집중 단속을 통해 양귀비 총 51주를 압수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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