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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인감즘명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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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4일(목) 09:55 [설악뉴스]

 

고성군이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별도의 사전 신고없이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4월 2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1통당 600원이었던 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되고 수수료 면제 대상 또한 확대되며,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8월에 발급 체험 운영을 시행하며, 체험을 원하는 민원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체험 시 무료 발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

또한 고군 누리집, 전광판, DID 모니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주요 인감 수요 부서나 수요기관에 관련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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