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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3월 25~27일까지 제27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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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2일(금) 15:2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에서 의원 발의 6개의 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한다.

의원발의된 주요 조례안은 오세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또, 최선남 부의장은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양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 대표 발의하였다.

박봉균 의원과 이종석 의원은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양양군 공금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박광수 의원이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 행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당연직위원에 노인회장을 추가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표 발의하였다.

이명숙 의원은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양양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표 발의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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