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11월까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거주자 농지, 법인 소유농지 현황 집중 점검

2023년 08월 16일(수)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18 ~ ’22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2023. 5월 기준)이며, 관내 7,723건, 401.2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956필지, 628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85필지 245,195㎡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하였으며,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2필지 14,386㎡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하였다.

이와 더불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명의 소유자에게 70,08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