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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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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6일(수) 10:04 [설악뉴스]

 

속초시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주민세(개인분)의 과세대상은 총 36,427명 (외국인 포함)이고 세액은 398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한 수치이며, 작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감면이 일몰 된 것이 증가요인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올해에도 납세자의 편의와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수령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속초시는 고지서 및 납부서 없이도 전국은행 및 ATM/CD기를 통해 카드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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