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NULL

2023년 08월 16일(수) 10:04 [설악뉴스]

 

속초시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주민세(개인분)의 과세대상은 총 36,427명 (외국인 포함)이고 세액은 398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한 수치이며, 작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감면이 일몰 된 것이 증가요인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올해에도 납세자의 편의와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수령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속초시는 고지서 및 납부서 없이도 전국은행 및 ATM/CD기를 통해 카드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