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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양양군 40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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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5일(화) 10:35 [설악뉴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영동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한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176곳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 등 사유시설은 양양의 주택 1곳이 반파, 속초 88곳 등 주택 356곳과 공장과 상가 건물 205곳이 침수되는 등 591곳의 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농경지 19㏊와 농작물 598.1㏊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할 경우, 읍·면·동은 5억~11억원이 넘을 경우 선포되는데 고성군 현내면은 이번 태풍 카눈으로 21억원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중대본은 또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이 자체 집계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했다.

자연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국세와 지방세 납세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수도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30개 항목이 지원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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