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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홍유진 순경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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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8일(화) 09:49 [설악뉴스]

 

↑↑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홍유진 순경

ⓒ 설악뉴스

역대 최고의 폭염으로 전 국민이 더위로 몸살을 앓던 이 시점에 ‘00역 흉기난동’,‘00역 칼부림’ 등 흉흉한 사건들로 또 다른 몸살을 겪고 있다.

각 매체에서 연일 보도되는 사건들로 전 국민이 느끼는 범죄의 공포와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경찰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 8. 4.일자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여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실시간 파급력이 높은 SNS과 각종 커뮤니티에 잇단 자극적인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는 약 50여명 정도이며 이 중에 대부분은 10대로 밝혀졌고, 게시를 한 동기는 ‘장난으로’, ‘관심 받으려고’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검거된 피의자들중 10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은 것을 생각해보면,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방’,‘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청소년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SNS나 각종 커뮤니티 등에 흉악범죄 예고글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하고 있지만 각 곳에서 유기적으로 ‘예방’, ‘교육’ 또한 필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어민: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세대인 만큼 학교·청소년기관에서는 어린 나이부터 SNS나 커뮤니티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함께 뉴스를 시청하면서 흉악범죄 예고글에 관한 경각심과 처벌내용 형법상 협박죄 등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눠 청소년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홍유진 순경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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