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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치매환자에 약제비·진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60세 이상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2023년 08월 07일(월) 10:16 [설악뉴스]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적·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치매환자는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처방받는 환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환자에게 치매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485명이며, 이중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259명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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