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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민대상 2023년 주민등록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해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2023년 08월 02일(수) 11:03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조사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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