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군민대상 2023년 주민등록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해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2023년 08월 02일(수) 11:03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조사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양양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