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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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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1일(화) 09:25 [설악뉴스]

 

고성군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 것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6일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 2023. 1. 1.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자이다.

접수 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에서는 신청 이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을 심사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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