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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거 밀집 지역 주차 편의 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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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6일(수) 09:58 [설악뉴스]

 

고성군이 거진읍 주거 밀집 지역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민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거진7리 279-19번지(거진시장길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거진읍은 생활 밀집 지역 주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 및 주택 수 대비 가구당 차량 보유가 많아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 및 공유지 활용을 통한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차장 부지확보 및 조성에 주차 문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이다.

고성군은 거진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에 거진4리(주차면 10대 / 5억 원), 거진9리(주차면 20대 / 7억 원)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거진7리(거진시장길)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조성 규모 226㎡(주차면 11대), 사업비 3억 원(보상·철거·주차장 조성비 포함)을 들여 7월 말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고성군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증가와 공동주택 등의 증가로 읍면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환경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고성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에 추진 중에 있다.

조사용역으로 모든 주차장의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도로에 주정차 되어 있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등을 조사하여 불법주차 심각지역, 주차 관련 안전사고 발생지역, 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 관련 민원 우선 지역으로 지정 검토하여 주차환경 개선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향후 주차장 설치 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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