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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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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1일(금) 09:43 [설악뉴스]

 

고성군이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물가안정, 숙박업 및 피서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3개의 대책반을 마련하여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먹거리 분야,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담합에 의한 가격책정,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하며, 각종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 관리 해수욕장 3개소(화진포, 송지호, 삼포)에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민원 사항 접수,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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