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NULL

2023년 07월 17일(월) 10:00 [설악뉴스]

 

속초시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시는 지저분한 도시환경은 사람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일으키며, 쓰레기 무단 투기나 공공기물 파손 등의 잠재적인 경범죄를 일으킬수 있다는 판단으로 속초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제로화로 아름다운 속초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속초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8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자동발신경고 시스템 운영과 광고협회 합동단속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원천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설치된 청호해변과 외옹치항 일원의 파스텔톤 색상의 시트지는 단조로운 해안가의 감성연출로 시인성을 높이고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