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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18일부터 AOC효력 일시 정지

인수의향서 제출한 기업과 협상 불발로 정상화 난기류 지속될 전망

2023년 07월 17일(월) 09:16 [설악뉴스]

 

플라이강원이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해 18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플라이강원이 누적된 임직원 임금 체불에 대한 최우선 변제와 운항 재개를 위한 대규모 인수자금 투입을 전제 조건으로 중견급 이상 기업을 상대로 매각을 전재로 투자유치에 나섰으나 이마져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을 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부여받는 일종의 증명서로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허증인 셈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60일 넘도록 항공기를 띄우지 않을 경우 AOC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플라이강원이 당초 약속한 17일까지 운항 재개를 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말 최소 운항 재개를 위한 투자금 약 50억 원이 집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추진하던 투자사와의 협상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최소한의 자금인 5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해 AOC효력이 일시정지되게 되어 플라이강원의 회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플라이강원 인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이 약 250~300억 원의 채무 변제와 함께 정상적인 항공사업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관련해 별다른 의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플라이강원에 대한 주 채권단은 150곳 이상으로 주주만 56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OC효력 정지로 재취득까지 빨라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이강원 측은 AOC효력 정지가 되더라도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토부 안전운항변경체계 검사를 통과할 경우 재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에 앞서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플라이강원의 현재까지 누적된 임금 체불이 50억 원을 넘어섰고,일부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에 이어 형사 소송까지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20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플라이강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 건은 151건으로 일부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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