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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나서

피서지 중심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장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 대응

2023년 07월 14일(금)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가격표시제, 불법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양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한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되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공정 상행위 신고 및 위생상태 집중단속 △개인 서비스 업(숙박, 외식업)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장 모니터링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전에는 낙산행정봉사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홍보, 소비자 정보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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