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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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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3일(목) 10:07 [설악뉴스]

 

고성군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0일(월)~8월 10(목)까지이며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23.7.10.기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자녀 수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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