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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간 감시원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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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7일(금) 09:25 [설악뉴스]

 

고성군이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불법 배출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대응체계 및 주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군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감시원을 채용하여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고성군은 지난 6월,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감시원을 모집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하여 총 2명의 민간감시원을 선발하였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원은 관내 환경 감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와 정상 시행 여부 감시, 미세먼지 대책 추진 관련 홍보, 불법소각 확인,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고성군 환경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원에 대한 소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복무 휴대폰을 지급하여 현장 위치, 사진 등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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