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청년몰 화재 피해업소 재정지원 나서

NULL

2023년 06월 28일(수) 14:56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난 6월 14일 발생한 청년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복구와 영업 재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속초시는 지난 6월 14일 화재 발생 즉시 속초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속초 청년몰 화재 피해 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화재 수습에 대한 대책회의 및 관계기관과의 현장점검, 피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먼저, 갑작스러운 화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6월 26일 1개월분 긴급생계비로 총 1천 7백만 원을 긴급 지급하였으며, 향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점포가 모두 소실되어 이들이 대책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임시공간이 필요해 화재발생 익일 인근에 임시 사무실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들이 요청한 컨테이너 1동을 청년몰 주차장에 설치해 수습대책회의, 임시 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자금 대출 시 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해 주는「속초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청년몰 피해 상인들에 한해 두 배로 확대하여 5%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점포별 대출금액은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이며 6월 26일부터 NH농협 속초시지부를 통해 즉시 신청 가능토록 조치했다.

업체당 특례보증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피해 소상공인은 속초시 추천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청년몰 화재 피해 상인들의 점포 마련을 위해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개선비로 점포당 3백만 원까지 현장심사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번 화재로 소실된 속초 청년몰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구 속초수협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2020년 4월 24일, 청년상인 20명과 함께 지역주민의 큰 기대 속에 개장되었으며 지금까지 시설개선, 구조보강 등 시설에 총 61억 4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청년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속초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 최대 7천만 원까지 5% 이자지원, 특례보증 5천만 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담보무보증 직접대출에 대한 5% 이자지원 등을 확정 짓고, 그 외 시설비 지원, 관내 프리마켓 참여 지원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청년몰 상인들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