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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의회,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최선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23년 06월 26일(월) 11:08 [설악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양군의회(의장,오세만)은 6월 26일,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런가운데 최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 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게 되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 앞으로 양양군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예방,사회구성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양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지정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례안의 주요 골간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군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사업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취업지원 사업▲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선남 의원(부의장)은 “최근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곤란, 돌봄 문제, 생활 속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이들이 건강한 이웃으로 성장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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