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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

6월 19일부터 8월까지 금연구역 1,997개소 지도 점검 및 홍보

2023년 06월 16일(금)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99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등과,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588개소와 군 조례 지정시설 409개소로 모두 1,99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6월 19일부터 8월까지 금연지도원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이며, 이 밖에 흡연 구역의 시설 및 표지 부착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마을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등 금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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