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 대관람차 관련 공무원 무더기 징계

강원도청, 속초시 공무원 2명 강등-1명 정직 1개월-3명은 견책처분 내려

2023년 12월 16일(토) 11:58 [설악뉴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드러난 속초시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강등과 정직 1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특별감찰을 통지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특히,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공무원 6명 중 3명은 중징계를, 또 다른 3명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김철수 전 시장은 이와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검찰이 재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