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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관련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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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속초시 공무원 2명 강등-1명 정직 1개월-3명은 견책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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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토) 11: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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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드러난 속초시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강등과 정직 1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특별감찰을 통지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특히,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공무원 6명 중 3명은 중징계를, 또 다른 3명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김철수 전 시장은 이와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검찰이 재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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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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