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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의원 당선무효 재선거 내년 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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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화) 10:5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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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양양군에서 기초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양양군의회 나 선거구의 경우 김의성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 군의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양양군의회 기초의회 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의 경우 자천타천으로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예정자들은 김 전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전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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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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