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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정기분 자동차세 11억 9,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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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화) 10: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 12월 11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492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49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7,212건, 11억 1,142만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 8,63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24건 607만원, 건설기계 63건, 466만원, 이륜차 37건, 20만원, 기타 43건, 113만원이 부과되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통해 내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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